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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8. 25.

파산전 청산종결하는 경우 대손처리

법인46012-2404 법인46012-2404 법인460122404 19980825 199808 1998 08 25

요지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하고, 변제가능한 채권은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고,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 포기한 채권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본문

해산등기한 법인의 총재산이 총부채에 미달하여 채무의 완제가 불가능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에 의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를 포기받아 청산절차를 종결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가능한 채권을 적법한 기준에 의해 모든 채권자에게 배분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잔여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자는 포기한 동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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