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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6.

해산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인46012-2418 법인46012-2418 법인460122418 19990626 199906 1999 06 26

요지

해산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분배한 날 현재의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함

본문

해산하는 내국법인이 그 청산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2항 규정의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 동호의 규정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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