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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8.

삭감한 급여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경우 처리

법인46012-2429 법인46012-2429 법인460122429 19990628 199906 1999 06 28

요지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용인의 급여를 삭감하면서 그 삭감한 급여를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차후 경영이 호전되는 때에 그 주식의 일부를 사용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급여삭감 당시의 모든 사용인(퇴직자 포함)에게 삭감급여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을 손금 계상하는 것이며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이익 또는 손실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퇴직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주식 상당액은 당해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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