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9.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19990629 199906 1999 06 29

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허가로 인한 허가대상 토지의 가치상승의 정도와 동 허가가 당해 법인 이외의 자에게도 용이하게 허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허가 된 것인지 여부 외에도 당해 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희생한 비용․시간․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허가와 관련된 법률상의 지위를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법인460122437 19990629 199906 1999 06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