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30.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46012-2476 법인46012-2476 법인460122476 19990630 199906 1999 06 30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은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의 관행에 따라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영수증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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