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9. 29.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2501 법인46012-2501 법인460122501 19970929 199709 1997 09 29
요지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금지된 국가의 건설 및 부동산 개발시장에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진출한 내국법인이 당해 현지법인의 영업부진에 의한 자금사정으로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이 실질적으로는 내국법인의 경영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현지법인의 조직 및 사업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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