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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

손익귀속연도의 차이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

법인46012-2518 법인46012-2518 법인460122518 19971001 199710 1997 10 01

요지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차이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다음연도에 귀속시켜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경정함에 있어서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법인세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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