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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5.

외상매출금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530 법인46012-2530 법인460122530 19990705 199907 1999 07 05

요지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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