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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

합병등기일전 합병한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46012-2536 법인46012-2536 법인460122536 19971002 199710 1997 10 02

요지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으로 귀속됨

본문

법인이 합병등기일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합병한 날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생기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법인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의제사업연도기간에 피합병법인의 자산이나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합병법인에게 귀속시킴에 따라 피합병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은 그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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