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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2.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 대출시 업무무관 가 지급 해당 여부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법인460122570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저리로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 등에 해당함

본문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규정의 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을 당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수신자금의 평균금리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당해 저리대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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