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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2.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출장비의 손금인정범위

법인46012-2573 법인46012-2573 법인460122573 19980912 199809 1998 09 12

요지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가 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복합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체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무역업체를 운영함에 따라 동일한 출장기간 동안 해외에 출장하여 양사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대표자가 실제지출한 출장비는 해외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경로, 출장기간 및 수령한 업무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당해 법인 또는 개인사업체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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