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8.
무상사용조건으로 건물신축후 소유권 이전한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2595 법인46012-2595 법인460122595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 이전한 건축물가액 등의 처리
본문
법인이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의 부담으로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되 당해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임대법인이 취득한 경우에 임대법인은 토지의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건축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그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수입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임대법인이 당해 건축물을 취득한 후 동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 그 금액은 이를 임대법인의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재산세 등으로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