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9.
출장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범위
법인46012-2613 법인46012-2613 법인460122613 19990709 199907 1999 07 09
요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됨
본문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교통비․숙박비․식대 등이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 및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용인이 지출한 경비 중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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