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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13.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621 법인46012-2621 법인460122621 19971013 199710 1997 10 13

요지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대출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98. 12. 31개정시행령 부칙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금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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