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19.
분할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2666 법인46012-2666 법인460122666 19980919 199809 1998 09 19
요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본문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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