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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4.

공유수면매립지의 유예기간

법인46012-2702 법인46012-2702 법인460122702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공유수면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규칙 제26조제5항제21호)에 규정하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자에게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양도시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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