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9. 24.
법인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이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법인46012-2706 법인46012-2706 법인460122706 19960924 199609 1996 09 24
요지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소유의 자산의 소유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이 임원명의 승용차를 회사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그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실제 소요된 범위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임원소유의 승용차는 법인장부 계상 및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