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4.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의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법인460122738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주택구입자금 미상환 잔액이 있는 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취득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종업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함
본문
무주택사용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99. 5. 24개정전의 것) 제22조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주택구입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 주택을 매각하고 종전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98. 12. 31개정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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