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8.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봄
법인46012-2742 법인46012-2742 법인460122742 19971028 199710 1997 10 28
요지
공부상 임야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공장용지로 보아 유예기간을 적용
본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경위 및 관리실태, 공장신축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부동산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지로 취득하여 공장설립 승인 등을 받은 후 공장신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용부지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규칙 제2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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