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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7.

변경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적정 여부

법인46012-2769 법인46012-2769 법인460122769 19971027 199710 1997 10 27

요지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제출・공고하여도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검토에 지장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1996. 4. 1~1997. 3. 31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한 대차대조표의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을 1996. 3. 30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7조에서 정한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되기 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제출하고 이를 공고한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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