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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5.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액의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됨

법인46012-2769 법인46012-2769 법인460122769 19980925 199809 1998 09 25

요지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은 환급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여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

법인세법 제38조의 2(법인세법 제72조)에서 규정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제도는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중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결정하는 것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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