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0. 27.

모든 거래처에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46012-2770 법인46012-2770 법인460122770 19971027 199710 1997 10 27

요지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그 할인금액이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인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본문

약품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시가격으로 의약품을 외상판매한 후 모든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의한 할인율에 의해 외상매출금을 할인해 주면서 대금결제조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둔 경우에 그 할인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및 당해 업종의 거래실태, 할인율의 결정과정 등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든 거래처에 약정에 의한 할인율 적용시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46012-2770 법인46012-2770 법인460122770 19971027 199710 1997 10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