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8.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 지급
법인46012-2785 법인46012-2785 법인460122785 19980928 199809 1998 09 28
요지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
본문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비상근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기간중 당해 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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