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5.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등
법인46012-2796 법인46012-2796 법인460122796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주식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증가 및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임
본문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구분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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