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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29.

접대비로 보지 않는 위약금

법인46012-2802 법인46012-2802 법인460122802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전 약정에 따라 면제해 준 경우 접대비 등으로 보지 않는 사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계획을 중도해지하는 때에는 분양가액의 일정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아파트분양계획을 체결한 아파트분양사업자가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희망자를 대신 주선하는 중도해약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경우에는 동 위약금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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