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
금융기관이 부도유예협약에 따라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귀속시기
법인46012-2820 법인46012-2820 법인460122820 19971101 199711 1997 11 01
요지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만기연장한 채권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귀속시기는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함
본문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이 적용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을 동 부도유예협약에 의해 연장해 주면서 연장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액면가액에 합하여 발행한 새로운 어음을 교부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 이자상당액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도유예협약에 의한 채권행사유예기간이 종료되어 원리금을 실제로 상환받는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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