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9. 30.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의 처리
법인46012-2833 법인46012-2833 법인460122833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사업중단된 설계비용은 사업재개하여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으면 공사완료시 취득가액으로 대체하고, 활용불가능시는 손금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개체사업과 변경된 사업, 건설가계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시설개체사업을 목적으로 기본설계비 등 관련비용을 지출한 후 사업을 중단한 경우 그때까지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한 설계비용 등은 향후 사업재개시 시설개체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재개하여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에 대체하는 것이나, 시설개체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확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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