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3.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한 유가증권 차액의 익금산입 여부
법인46012-2837 법인46012-2837 법인460122837 19971103 199711 1997 11 03
요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의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0호(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의 “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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