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5.
서로 다른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법인46012-2864 법인46012-2864 법인460122864 19971105 199711 1997 11 05
요지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본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적용하거나 같은조 제4항 각호(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의 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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