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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2.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2881 법인46012-2881 법인460122881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분여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리함

본문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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