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2. 7.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의 손금산입
법인46012-2882 법인46012-2882 법인460122882 19981207 199812 1998 12 07
요지
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