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22.
외국소재 채무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46012-2882 법인46012-2882 법인460122882 19990722 199907 1999 07 22
요지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환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여건 등이 악화된 외국소재 채무자의 수익급감․투자손실 및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포기금액을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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