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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10. 18.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법인46012-2886 법인46012-2886 법인460122886 19961018 199610 1996 10 18

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2차납세의무자가 됨

본문

1.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자의 범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 2.토지구획정리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조합에 납세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을 인도 받은 자(지방자치단체)가 된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에 규정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매각하고 얻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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