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8.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법인460122899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합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사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축소하고 그 축소된 급여만큼 노동조합에 재정자립재원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제12호(규칙 제18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축소된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