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1.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한 어음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법인46012-2906 법인46012-2906 법인460122906 19971111 199711 1997 11 11
요지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대손처리 가능함
본문
부도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어음부도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단서)에 규정하는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기업회계기준 제50조(현행 제57조)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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