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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8.

자본금을 증자하고 주주로부터 증자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방법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법인460122911 19981008 199810 1998 10 08

요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의 처리

본문

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서 각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외부자금을 차입하여 증자요건을 갖춘 후 이를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반제한 대신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을 공사미수금으로 가공계상하고 있는 경우로서, 가) 당해 법인이 그 공사미수금을 주주로부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각 주주가 유용하고 있는 가지급금 등을 상환할 때 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 규정의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각각의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되 각 주주의 증자행위가 명의뿐이고 실질적인 주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나) 위 “가”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가공자산을 손금에 산입하는 대신 동 금액 익금에 산입하여 각 주주 또는 실질적인 주주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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