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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3.

업무무관부동산 판정시 폐업일의 의미

법인46012-2930 법인46012-2930 법인460122930 19971113 199711 1997 11 13

요지

폐업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임

본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폐업일”이란 실질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날이며,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규칙 제26조제5항 제17호)의 유예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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