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0.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않은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의 처리
법인46012-2941 법인46012-2941 법인460122941 19981010 199810 1998 10 10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승계받은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승계받은 종업원이 실제퇴직시 전 사업자의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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