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2.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
법인46012-2958 법인46012-2958 법인460122958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한국○○(주)에서 (주)한국으로하는 상호변경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부당합병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의 하나인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3호)의 “합병등기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자신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인 “한국○○(주)”에서 “○○”를 뺀 “(주)한국”으로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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