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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2.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법인46012-2959 법인46012-2959 법인460122959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외국인 비출자 임원에게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시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인 명의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관련 지출로 봄

본문

법인이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무주택자인 외국인 비 출자 임원에게 외국인전용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함에 있어 임대자인 주택공사의 임대규정상 내국법인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외국인임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당해 사택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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