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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5.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

법인46012-2961 법인46012-2961 법인460122961 19971115 199711 1997 11 15

요지

성업공사의 기타법률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업공사로 조직을 변경하기전에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자회사주식 포함)을 평가함으로써 발생하는 평가차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4호 및 법인세법 제18조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5항(법인세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차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에는 당해 평가차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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