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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2.

외국정부가 대신부담한 세액에 대한 처리 방법등

법인46012-2965 법인46012-2965 법인460122965 19981012 199810 1998 10 12

요지

외국정부가 대신 부담한 세액은 납부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함

본문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의 3(법인세법 제57조)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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