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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17.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의 처리

법인46012-2968 법인46012-2968 법인460122968 19971117 199711 1997 11 17

요지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철광석 및 원료탄을 수입하는 법인이 일람불수입 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동법에 의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의 기간을 만기로하는 CP를 외국에서 발행하여 단기외화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제3호(규칙제37조제2항)에 규정한 연지급수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CP에 대한 이자를 수입물품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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