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3.
판매부대비용(휴대폰 신모델가격할인)
법인46012-2985 법인46012-2985 법인460122985 19981013 199810 1998 10 13
요지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휴대폰 판촉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환보상 판매장려금과 할부판매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차별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새로운 모델의 휴대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신모델 판매시 구모델을 회수함과 동시에 신모델의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거나 일정기간을 무이자 할부판매기간으로 정하여 할부판매를 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거래처가 이에 따라 할인판매 또는 무이자 할부판매를 함으로써 입은 손실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그 해당 거래량에 비례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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