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26.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19971126 199711 1997 11 26

요지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본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다수의 내국법인을 출자자로 하여 설립된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이 국가소유 토지에 출자회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부담한 분담금으로 내륙컨테이너 터미널 시설을 건설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설비를 분담한 출자회사와 당해 법인이 일정기간동안(30년)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경우에 사업전담법인은 시설물 취득가액과 출자회사 분담금을 자산과 부채로 계상한 후 무상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균등액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출자회사는 공사비부담금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무상임대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무상사용 후 국가에 무상양도하기로 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시설의 처리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법인460123035 19971126 199711 1997 11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