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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19.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처분한 경우 처분손실

법인46012-3055 법인46012-3055 법인460123055 19981019 199810 1998 10 19

요지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받은 후 저가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도급계약에 의해 조합주택에 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시가로 평가하여 변제)받은 후 변제받을 당시의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아파트를 대물변제받아 처분함에 따른 손실인지 또는 공사도급금액의 사후 감액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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