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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11. 28.

토지・건물 사용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법인46012-3067 법인46012-3067 법인460123067 19971128 199711 1997 11 28

요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토지․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당해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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