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0.
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부담하는 이자상당액 등의 처리
법인46012-3070 법인46012-3070 법인460123070 19981020 199810 1998 10 20
요지
기부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으로 기증함에 있어서 기부금품의 가액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기증하되 그 분할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추가로 부담하는 이자상당액은 이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위 기부금품을 약정서상 납부할 날이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과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동 지연손해금은 이를 실제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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