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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4.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103 법인46012-3103 법인460123103 19980401 199804 1998 04 01

요지

어음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일 경우 세무서장이 소멸시효 완성된 사업연도에 경정 가능함

본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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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3103 법인46012-3103 법인460123103 19980401 199804 1998 04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