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10. 23.
공동출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한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법인46012-3117 법인46012-3117 법인460123117 19981023 199810 1998 10 23
요지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
상호 출자관계없는 갑, 을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40%, 60%씩 출자하여 병법인을 설립한 경우 갑 또는 을법인은 병법인과 각각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자관계없는 갑,을법인은 병법인의 출자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같은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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